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10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10년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재당첨 제한은 ‘청약자 본인’만 받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청약제도의 묘미가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적용은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분리된 등본상에 있어도 부부는 ‘일심동체’, 즉 동일 세대로 간주하여
배우자와 배우자의 등본에 함께 있는 청약 신청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공고일 현재 나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장모(또는 시모)가 작년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에 청약이 당첨되어
10년간 재당첨 제한 중이라고 가정해볼까요?
‘나’는 이제껏 청약 신청도, 당첨된 적도 없지만 나와 같은 세대를 구성 중인
직계존비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과거 당첨으로 인해 제한 기간 동안 ‘나’의 청약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미처 알지 못하고 당첨된다 해도 부적격 당첨자가 되어 계약 기회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재당첨 제한은 세대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세대원 중 누군가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다면 그 세대에 속한 나도 제한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재당첨 제한을 적용 중인 경우에도 제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한 기간 만료 전까지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재당첨 제한이 모든 주택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은
다른 청약 제한(특별공급 1회 제한 등)이 없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첨이 된다고 해도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비규제지역이라고 해도 민영주택이 아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다면 어떨까요?
역시 재당첨 제한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